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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5가단122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전남 화순군 E 답 1,653㎡ 및 F 답 1127평을 인도하고, (2)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전남 화순군 F 답 1127평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E 답 1,653㎡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

A은 원고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8. 6. 2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차임 매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20.부터 2013. 6.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축사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원고의 승낙없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약정 이외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양도가 있을 때에는 원고의 별도의 해지 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임대료가 2번 이상 연체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다.

다.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오리 사육을 위한 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 위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2)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 피고들은 오리 사육을 위한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편의상 별지 감정도 도면에는 닭을 사육하는 장소의 의미를 갖는 ‘양계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하 감정도 기재와 같이 위 비닐하우스를 ‘양계장’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0개를 각 설치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하고, 해당 양계장을 따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 1 내지 10번을 붙여 표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 사건 양계장이 점유하는 위치 및 면적은 별지 감정도 도면의 표시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양계장 1"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