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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4 2020나1139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4,830,081원 및 그중 1,450,712,860원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5.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감정인 E”을 “제1심 감정인 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4행의 “58,142.78㎡”를 “58,142.78㎡(= 2018. 3. 30. 이전 양도 세대 56,017.22㎡ 이후 양도 세대 2,125.5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의 각주를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후 합계 공용 70,230,960 725,773,417 131,205,782 121,839,610 7,040,000 50,162,189 99,999,834 369,606,492 1,575,858,284 전유 4,032,933 393,689,133 34,030,107 66,637,347 3,075,462 0 747,398 1,001,442 503,213,822 합계 74,263,893 1,119,462,550 165,235,889 188,476,957 10,115,462 50,162,189 100,747,232 370,607,934 2,079,072,106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4행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층간균열 없이 콘크리트 구조의 고층건물을 시공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6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2020. 8. 10.자 각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