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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2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재 스타필드 공원 방향에서 서울 구파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하여야 하고, 부득이 운전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이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E(남, 53세)에게 각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H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