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6. 10. 03: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28에 있는 명학공원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장소로 담배를 피우며 오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담배를 끄라고 한 것에 대해 위 여자 2명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37세)이 위 공원까지 따라와 계속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함께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9. 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5세)이 F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 다닌다는 것을 알고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 장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후 F은 약 1주일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자신의 패딩점퍼를 손괴하여 변제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