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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1712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2,17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