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46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집 안에서 이 사건 칼을 가지고 나와 더 이상 소음 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만 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증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입은 창상의 깊이는 약 3~4cm , 너비는 약 2.5cm 이고, 이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 조금만 더 힘이 실려 칼이 삽입되었을 경우 장기의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상해 인바, 칼을 쥔 피고인이 손에 힘을 싣지 않는 한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상처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오른손잡이로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 당 심 제 1회 법정 진술, 증거기록 65 면) 한편,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오른쪽 가슴 부분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린 회칼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들고 위협만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