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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1345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