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2016. 10. 20.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철강재를 외상으로 60,678,915원 상당어치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중 15,000,000원만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그 잔여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고, 단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사’라고 한다)이 시공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로서 C사와는 노무도급비 위주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하던 중 C사의 요구로 갑4호증(직불합의서)으로 보이는 문서에 C사나 원고 명의의 인영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만 날인하였을 뿐으로서 이것만으로 원고와 철강재공급계약 체결문서라고 할 수 없고, 게다가 피고는 2016. 12. 22. C사의 대금지불지체 등의 사유로 합의하여 중간 정산 받은 후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한바 있음에도,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 해제 이후 C사와의 거래로 작성된 피고 앞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변제수령분이라는 1,500만 원 부분도 피고가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와 어떤 물품거래 계약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사의 직불동의서인 갑4호증에는 피고와 원고 및 C사 이렇게 3자간 합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당시 위 갑4호증의 직불약정서에 기하여 C사를 먼저 상대로 청구한 것은 맞으나 현재 C사는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피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 사건 갑4호증의 직불합의서에 기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