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23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카니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