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01:25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의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쟁반짜장, 짬뽕, 소주를 달라, 오늘 시원하게 한 번 먹어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쟁반짜장 1그릇(6,000원), 짬뽕 1그릇(3,500원), 소주 1병(3,000원), 공깃밥 1개(1,000원) 등 합계 1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의 홀 서빙을 담당하는 피해자 E(40세)가 “멀쩡한 사람이 왜 음식을 먹고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 배를 찢든지 말든지 네가 건방지게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지껄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마시고 있던 종이 물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과 상의가 물에 젖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