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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18나3347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1984. 1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복 남매들이다.

나. 망인은 1974.경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대 6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스레트조, 세멘부록조 스레트즙지붕 단층 업무시설, 차고, 창고 건물 301.79㎡(이하 ‘이 사건 철근스레트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4. 5. 8.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1978. 5. 29. 피고와 그 배우자인 F 및 피고 부부의 자녀들인 G, H 등 총 8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같은 날 피고 등 위 8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철근스레트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라.

이 사건 철근스레트건물은 2015. 12. 31. 원고 A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5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지분 각 1/13, 피고 지분 6/13). 마.

피고는 2007. 4. 1. I에게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의 단독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J 대 830.5㎡ 및 양 토지 지상 건물들(이 사건 철근스레트건물 포함)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4. 4.경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피고의 아들인 H 명의로 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 을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1983. 11. 6. 망인으로부터 각 5,000,000원씩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