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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01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01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이다)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퇴폐적인 안마,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26.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D고등학교로부터 약 160m 떨어진 위 ‘C’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 4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전신마사지의 경우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퇴폐적인 안마,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