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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은 담보로 제공되는 경기 연천군 J 잡종지 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가치가 있고, A이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문제가 되면 A과 피고인 C이 책임지고 돈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D조합(변경 전 명칭은 ‘F조합’이고, 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 B은 이미 업무상배임죄로 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수형 중인데, 피해자 I이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피고인들이 추가 처벌을 받도록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공범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2015년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과 피고인 C에게 속았으므로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I은 피고인 C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고소 훨씬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어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A이 검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 전에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만약 A이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 C이 책임지고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도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설령 피고인 C과 B이 피해자 I을 직접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