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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01080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면 3행 피고 G에 대한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에서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마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1면 4행 ‘공시사격’을 ‘공시가격’으로 고친다.

제13면 10행 다음에 ‘따라서 C이 피고 E에게 1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3면 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R의 대표이사였던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 9. 기업회생신청을 하기 6일 전에 자신의 동생인 피고 G에게 3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3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체불 임금 등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매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5면 마지막 행 ‘I’ 다음에 ‘, 피고 G’를 추가한다.

제16면 마지막 행 ‘보면,’ 다음에 ‘을마 제1,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을 추가한다.

제1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 G 피고 G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G와 C의 관계, 매매계약 시기 및 매매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마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G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