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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19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83,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피고와, 피고가 2016. 6. 14.까지 공사대금 8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동식 주택을 제작하여 경기 양평군 C 지상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 23. 계약금 33,000,000원, 2016. 6. 10. 중도금 24,500,000원 합계 5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설치한 이동식 주택에 대하여 2016. 11. 8.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라.

감정인 D가 이동식 주택에 관하여 하자의 존부 및 범위, 그 보수비용을 감정한 결과, 이동식 주택에 건축물 배치 및 구조의 하자, 기초의 하자, 지붕 및 처마, 외벽 및 내벽, 천장, 창, 문, 주방, 화장실, 난방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시설의 하자, 단열 성능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보수하는 데 79,333,101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용이 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2019.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