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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41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서 휴대폰 명의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조사에서 수회 출석을 불응하기도 하여 범죄 후 정황도 나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