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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위 E병원에서 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S자 결장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여러분 장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E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후 저녁부터 복통 및 고열이 동반되어 C/T촬영을 하니 창자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응급수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책임 없다고 하네요, 의료사고 없는 병원 잘 선택하세요, 어제는 나였지만 오늘은 당신의 소중한 분이 다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린 의사한테 당신의 소중한 몸과 귀한 가족을 맡기시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인간이 뭘 한다고! 구미에 병원은 많고 많습니다’라는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위 E병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후 창자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 후 찾아가니 병원 책임 회피하네요, 의료사고 없는 병원 잘 선택하세요’라는 피켓을 몸에 걸고 1인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장 천공의 원인 등이 E 의원병원의 의사 과실이라며 제출한 자료를 확인 후 첨부, E 의사 의료 과실이 없었다는 자료 제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A 얼굴이 나오는 1인 시위 사진 접수)

1. 각 내용증명서, A 1인 시위 내용, 대장 내시경 검사 동의서, A 1인 시위 사진 3매, A 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