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용역의 공급시기가 드라마 방영종료일인지 DVD출시일인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356 (2008.07.10)
국심2007서0257 (2007.07.23)
드라마용역의 공급시기가 드라마 방영종료일인지 DVD출시일인지 여부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마지막줄의 "○○○에 공급하였다."를 "○○E에 공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쪽 17째 줄의 "충분히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코스닥 등록회사인 ○○○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도급회사에 불과한 원고와 공모하여 실제 지급한 대금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 오○호와 ○○○의 대표이사 오○호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회사가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를 추가한다.
같은 쪽 17째 줄의 "반면에 김○임이" 부분을 "김○임은 원고의 세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관리부장이었고, 확인서에 위 용역 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155,500,476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고의나 착오로"로 고쳐 쓴다.
같은 쪽 20째 줄의 "1,544,004,764원이고" 다음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서 통장입금액을 조사하여 확정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원의 심판 내용 중 과세요건의 존부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가 원고의 통장에 송금하여 준 금액 중에는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한 별도의 거래로 인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공급가액 산정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원고와 ○○○ 사이에 제작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다는 드라마 제작 용역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용역과는 별개의 거래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