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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그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 점,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