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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8: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주점 전면 유리에 집어 던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36쪽),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