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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012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자신이 세아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세아엔지니어링이 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세아엔지니어링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그 매수대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 대여금을 세아엔지니어링의 매수대금 지급 조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일 뿐,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가 피고와 세아엔지니어링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이에 터 잡아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추론하여 설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5. 23. 세아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기로 하는 렌탈(임대차)계약(계약번호 212LR000960)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5. 23. 원고에게 “렌탈계약일자 2012. 5. 23. 렌탈계약번호 212LR000960, 수주자 피고로 그 발주를 수락한다. 본 발주품은 발주서 기재 대여시설 이용자의 주문에 근거한 것임을 수주자와 발주자가 함께 확인한다”는 내용의 발주 수락서를 건네줌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