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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334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부터 2016. 1. 28.까지 6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5,300,000원(=2,55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 29.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5. 5. 21.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550,000원(매월 28일에 선불 지급), 기간 2015. 5. 28.부터 2016.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2항은 ‘월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5. 7.분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였고, 2015. 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등은 2015. 10. 13.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피고의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⑴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부터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