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8:30 경 남양주시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형이 평소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D(46 세) 가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반발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코와 턱 부위 사이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및 좌측 중절치 2개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 O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