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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9월 및 10월 임금 각 2,210,294원, 2015. 1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2017. 10월 임금 400만 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997,824원, 2015. 1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527,633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후 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다. 각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