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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8763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2011증8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D의 처인 C에 대한 1,70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2011증83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본2674호로 유체동산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5. 22.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미싱들은 원고가 D에게 임대한 원고 소유 물건이므로 위 미싱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2008. 8. 12.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미싱을 포함한 모든 기계 및 시설물에 대한 권한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D이 현장에 있었는데 위 미싱들이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여준 2013. 9. 9.자 미싱임대보관증에는 임대료, 임대기간이 백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제기 후 증거로 제출한 임대보관증에는 임대료, 임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기재된 점, 임대료가 밀려 있는데 압류한 이후에도 추가로 미싱을 2회 임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압류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2014. 4. 11. 이후에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별지 압류 목록 5번 중 모델명 EX-3216-04 미싱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모델명과 다른 것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압류 목록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주문 기재 미싱 3대의 소유관계 갑 제3, 8,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84. 5. 30.부터 E이라는 상호로 미싱임대업을 해온 점, ② 원고가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11. 2. 21. 별지 목록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