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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28 2017고합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0:40 경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36 세 )로부터 피해자 E( 여, 43세) 의 일행과 합석하려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배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이마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