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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23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76,840원과 그 중 58,392,372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