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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30 2019가단334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8,020,040원 및 그 중 5,641,678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145,56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14. 9. 9. 사망)의 자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하여 각 2/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0.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9. 10.부터 2020. 3. 9.까지의 기간별 월 임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 임료 합계액은 52,130,280원이며, 2020. 3. 9. 현재 월 임료액은 684,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4. 9. 10.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여 왔고, 이와 같은 배타적 사용수익에 관하여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2020. 3. 9. 현재 월 임료액은 684,220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