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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6노2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 F은 당 심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과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인 K으로 부터는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며 가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인 H의 진술 역시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