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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2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회생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곤궁이 동기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와 더불어, 피고인이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른바 ‘작업 대출’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2380만 원으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