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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1952

당선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2. 14. 실시한 B 새마을금고 감사 선거의 당선인으로 원고가 포함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감사선거 실시와 득표 결과 피고는 2015. 2. 14. 원고가 기호 3번으로 입후보한 가운데 2015. 2. 25.자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감사 2명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3명의 후보자 중 48표를 얻어 최다득표를 하였다

(차순위 득표자는 기호 2번 C 38표, 기호1번 D는 33표). 나.

원고의 공약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소견발표 중 “다시 저에게 3년간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님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을 발언하였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의결 등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였던(위 최저득표자) D는 2015. 2. 16.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가 발표한 이 사건 공약이 불법적이며, 선거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등으로 피고 선거에 적용되는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1항에 기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약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를 의결(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의결’이라 한다)하고, 2015. 2. 27. 차순위 득표자인 C만을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2015. 3. 4. 원고의 당선무효를 전제로 2015. 3. 21.자로 감사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임원선거규약, 피고 정관, 새마을금고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