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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0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제 3자인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거래처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제 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제 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부존재 피고인이 제 3자인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거래처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중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 면세점 등에서 최종 소비자가격에 매입한 화장품도 있어 그 매 입원 가가 시장거래가격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시장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배 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 득의 사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40% 의 지분권 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기 위해 오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제 3자인 거래처에게 시장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