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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사업주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2014. 1. 1. 입국하여 체류 만료 2014. 4. 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한 태국인 D(E 생, 여) 을 2015. 6. 30.부터 2016. 10. 27. 까지 월 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심사 결정서,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태국 진술서, 수사보고( 불법 체류자 고용기간 관련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 난 등으로 인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1명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