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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5노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표시된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파일의 내용은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여론조사결과이고, 위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선거구민이 약 88명으로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그 이후에 있었던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