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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28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행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1. 용인시 수지구 E 면적 208,811㎡ 중

2. 용인시 수지구 F 면적 72,338㎡ 중 피고 B은 상기 부동산 중 별첨 도면 ③부분에 대하여 매도인 G과 원고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G의 권리의무를 피고 B이 포괄승계키로 하고 향후 피고 B은 경매절차로 위 2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한 위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 가처분 등 원고가 요구하는 소유권확보절차를 이행키로 하며 피고 B 명의로 등기 후 원고 소유의 위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타에 양도, 처분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만일 피고 B이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B은 평당 600,000원의 금액을 배상키로 하며 연대보증인 D,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함.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0. 12.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C과 D은 피고 B의 이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08,811㎡의 근저당권자이던 피고 B은 위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6. 20.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1. 6. 28. 위 임야 중 203,694/208,81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1.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분필되고 남은 나머지 203,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총 5,117/208,81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