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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북부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횟수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