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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1162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을 아래 '2. 추가판단'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6. 1. 27. 접수 제864호로 마친 C(개명 전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C 명의 등기’라고 한다)는 C의 2015. 1. 26.자 횡령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은 원고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1. 27. 접수 제992호로 마친 E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E 명의 등기’라고 한다)가 C의 횡령에 의한 등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