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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423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D에 대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송은 2017. 11. 14.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 소유이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부동산’, ‘별지2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5. 3. 2. 피고 D 명의로 2015.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가.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1. 4. 별지1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나-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1. 9. 별지1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나-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망 A는 당심 계속 중인 2017. 11. 14. 사망하였고, 장녀 I(1986. 3. 14. 사망)을 피대습자로 하는 외손자 H I은 1981.10.26. J과 혼인하여 이들 사이에서 K일자H가 태어났다.

I은 1986.3.14. 사망하였는데,J은 1994.7.12. L과 혼인하여 망 A와 인척관계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I을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은 H가 유일하다.

및 장남 피고 D, 차녀 C이 망 A를 각 1/3씩 상속하였다

(이들 중 C과 H가 당심에서 원고 망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5호증, 을가 제15, 1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일부 소송종료선언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망 A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