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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나64739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권, 관리권한 등을 둘러싸고 2003년경부터 누구의 소유였는지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직접 관련된 이 사건 물탱크의 소유권과 점유에 관한 사실관계만을 정리하였다. 가.

원고는 2001. 6.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3. 7. 21.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위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26.경 주식회사 진성기업에게 별지 기재 물탱크 30ton(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만 원, 공사일자 2008. 10. 1. ~ 2008. 10. 3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8. 10.경 이 사건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0. G G은 이 사건 사우나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사건 판결문(갑 제7호증) 및 갑 제9호증(합의약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제이엔씨개발이 이 사건 사우나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2002. 2. 18. 매수하고, 2003. 7.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과 J에게 사우나 영업권 및 사우나를 담보로 J이 지급한 15억 원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주기로 하는 약정(갑 제7호증)을 체결한 사실, 위 J은 2004. 8. 21. G과 “G과 합의된 의무를 이행완료함을 조건으로 하여 G을 위 건물 전체의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갑 제9호증)한 사실, J은 2005. 10.경 위 사우나 관리 및 운영권한을 G에게 주었으며, 그 후 원고가 사우나를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동의한 사실(갑 제7호증)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은 당시 최소한 이 사건 사우나의 적법한 관리권자였다고 판단된다.

으로부터 군포시 D, E에 있는 F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