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16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11:08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39번국도 부천방향 시흥시청 인근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즉심관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