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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16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11:08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39번국도 부천방향 시흥시청 인근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즉심관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