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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45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7.93톤, FRP)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3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수협부두에 정박 중인 위 B 선내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C(65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내일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그 지급을 미루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선주님, 그냥 부시고 갈게요, 집사람한데 보상 받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B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길이 90cm)로 피해자 소유의 B 조타실 출입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어(가로 80cm, 세로 160cm)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선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