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9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22: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위 쏘렌토 승합차의 소유자인 B의 허락을 받고 블랙박스를 꺼내자 “누구 맘대로 빼내 가져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J을 손으로 밀치고 J의 멱살을 잡아 3~4회 가량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 부분을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4. 23:4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 장소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한 것을 신고 받아 서울방배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교통과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서관계인 K과 사업상 친분관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