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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656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 E는 원고에게 각 4,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1994. 12. 6. H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I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 방 2칸, 거실 1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H은 1995. 4. 14. 재산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J,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G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1998. 10. 16. 망 H의 재산상속인들을 대리한 J의 승낙 하에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라.

망인은 1999. 12. 1. J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J 등에게 도달되었다.

마. 망인은 J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J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카단12697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9. 3. 18.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J와 피고들 중 D, F,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가단85547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7. 26. '망인에게 J는 5,538,461원, 피고 D, F, C는 각 3,692,30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망인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부산지방법원 L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5.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매수통지 불응을 이유로 2007. 2. 23. 강제경매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강제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 바. 망인은 그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주택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