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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8가단32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5.부터 원고가 수급하여 시공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서 상수도배관 보조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당 12만 원으로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4.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2. 11. 원고에게 주휴수당 756만 원, 시간외 수당 1,200만 원 합계금 1,956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소가 그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380만 원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자, 2018. 10. 31.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주휴수당 380만 원을 지급받고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380만 원의 지급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에 관한 부분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