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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정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8:00 경 피해자 D가 군위 군청으로부터 농지 점용허가를 득하고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여 굴삭기 등으로 작업 중인 현장인 경북 군위군 E( 이하 ‘F’ 라 하고, 해당 지 번의 토지를 ‘F 해당 지 번 토지 ’라고 지칭한다) G에 있는 굴삭기 앞에 앉아 “ 공사를 계속하면 바닥에 누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로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8. 30. 09:00 경부터 2016. 9. 3. 17:00 경까지 H에 있는 약 20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는 폭 3 미터의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에 피고인 소유 트랙터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16:30 경 G에 있는 피해자 D가 군위 군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농로 시작 지점(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시작 지점’ 이라 한다 )에 I 1 톤 화물차를 세우고 차 문을 시정하고 그곳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약 11일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로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계 침범 피고인은 2016. 8. 29. 16:30 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한국 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에 의뢰하여 측량 후 점용허가를 받은 구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시 목 1개를 뽑아 버려 그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B의 경계 침범의 점과 관련된 주장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