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B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 약 165㎡ 규모의 ‘C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는 분할을 거친 토지로서 분할 전에는 재단법인D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분할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현재 신축된 E병원 주차장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주차장건물’이라 한다)의 부지이므로, 원고의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개설등록 예정지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지란 건물의 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에는 숲이었고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 ‘건물’의 터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주차장 건물과 인접해 있기는 해도 그와 별개의 건물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