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3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접객업자 등 그 영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06:0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47 우리 은행 앞 도로에서 행인 B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건물 지하 1 층 'E' 유흥 주점으로 데리고 가서 호객행위 대가로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함으로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