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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E의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인수하는데 경비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인수하여, 수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고, 관련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에 대해서만 하여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 개인부채 및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 공사 시행권 인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4,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F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7. 2. 13. 1,000만 원을 재차 대여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 F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아파트사업계획서, 직원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 신용정보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