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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02호 자신이 운영하는 ‘D운전연습실’ 건물 외벽 2층 정면에 ‘기능 도로주행 합격보장. 운전 1종, 2종, 대형. 2층 E’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게시하고, 그 우측면에 '운전 D운전연습실

E. 1종, 2종, 대형'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게시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였다.

2. 피고인 및 F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1. 20.경 및 같은 달 2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사거리 도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주행 연습을 희망하는 G로부터 150,000원의 운전교습비를 받고 H 리오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수강생 진술 관련), 수사보고(운전강사 연락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자동차운전학원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