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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8. 30. 21:1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길을 길동역 2번 출구 방면에서 길동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길가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E(38세)의 상체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어느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위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5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04. 3.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서울, 남양주시, 성남시 등 수도권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자동차소유권미이전차량 단속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인계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의...